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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 불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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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장 후보자로 부터 홍보문자를 받았는데 개인정보를 어디서 수집했는지...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 개인정보 불법 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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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우선 공직선거를 직접 관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선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편함을 직접 해결하여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예비후보자가 문자메시지 전송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없이 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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