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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의 지지선언이 선거법위반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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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개인(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협의 임원인 경우와 비임원인 경우를 구별하여), 법무사 개인(지방법무사회 임원인 경우와 비임원인 경우 구별하여), 일반시민단체(환경단체 등)의 임원이 개인자격으로, 그리고 일반시민(정당원인 경우와 비정당원인 경우 구별하여)이 특정 지자체장 후보나 광역단체장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하는 경우 선거법위반이 되는지 ?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단체 포함)가 단순히 의견개진 차원에서 특정 후보자와 통모함이 없이 통상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지지선언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다만, 집회, 인쇄물시설물 등 공직선거법에서 위반되는 방법으로 지지선언을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62-382-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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