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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의 사유지에 선거벽보를 허가 없이 붙여도 됩니까?
내용
현재 선거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의 사유지인 건물의 벽에 선거용 벽보를 건물주의 허가 없이 막 붙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지만 개인의 사유지에 대한 권리도 중요한거 아닙니까? 내국인인의 사유지건 외국인의 사유지건 선거가 그런 부분까지 무시할 만큼 위력이 대단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이 어떻게 이어져 왔고 어떻게 행해져 왔는지 모르겠지만 사유지에 선거 벽보를 붙일 때에는 최소한 사전 허락을 받고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귀하의 협조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문의 경우 선거벽보를 첩부하는 경우에 첩부장소가 있는 토지·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벽보의 첩보에 협조하여야 하며 선거벽보를 첩부함에 있어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아래 판례 참조)을 알려드립니다.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판례
「공직선거법」제64조제10항은“선전벽보를 첩부하는 경우에 첩부장소가 있는 토지·건물 기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전벽보의 첩부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 제5항은 “선전벽보는 선거인의 통행이 많은 곳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선전벽보를 첩부함에 있어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고시원 총무로서 고시원을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고시원 외벽에 붙은 선전벽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철거하여야 할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29. 판결 2007고합1458]
※ 2010. 1. 25.「공직선거법」개정으로 ‘선전벽보’는 ‘선거벽보’로 명칭이 변경됨.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6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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