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선거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의 사유지인 건물의 벽에 선거용 벽보를 건물주의 허가 없이 막 붙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지만 개인의 사유지에 대한 권리도 중요한거 아닙니까? 내국인인의 사유지건 외국인의 사유지건 선거가 그런 부분까지 무시할 만큼 위력이 대단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이 어떻게 이어져 왔고 어떻게 행해져 왔는지 모르겠지만 사유지에 선거 벽보를 붙일 때에는 최소한 사전 허락을 받고 붙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