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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운영홈페이지에 특정후보지지홍보 배너게재(무료) 선거법 위반 여부
내용
2012년 이후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자유로워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인터넷언론사 아님) 에 사이트운영자가 직접
특정후보홍보배너(무료)를 게재할수 있는지
그리고 게재할수 있다면 공식선거운동기간내에만 가능한지
선거일을 제외한 언제든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개인이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제3호에 따라 특정후보자를 홍보하는 배너(무료)를 게시하는 것이라면 무방할 것입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053-94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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