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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연구소설립에관한질의
내용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질문

1. 총선에 출마하려는자가 지역구에 본인의 이름이 들어간 개인 연구소
(민생경제정책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출마자 본인과 회원들이 회비를 납부할 수 있는지요?

3. 개소식을 할 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별첨
연구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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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직무수행이나 사회활동을 위하여 연구소를 설치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ㆍ후원회ㆍ연구소ㆍ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89조에 위반될 것임.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려는 자와 회원이 소속 연구소의 정관 또는 운영 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그러한 의무 없이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임.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개인의 성명이 포함된 연구소(단체)의 명의로 기념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다만, 개인의 성명이 포함되지 않는 연구소(단체)의 명의로 그 대표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속회원들에게 연구소 명의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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