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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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별 블러그, 홈페이지, 모바일앱, SNS 를 통한 활동 문의
내용
귀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5년3월11일 시행하는 전국 조합장 선거와 관련 질의코자합니다.

1. 출마를 준비하는자가 현재 개인 블러그, 카페, 개인 홈페이지, 모바일 앱(어플)
SNS를 통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현재 개인 활동을 하면서 본인소개를 포함하여, 본인 프로필공개, 본인의 생각과 생활모습등 홍보하며 현재 활동하고 있다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7장 29조에 의한 선거운동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요.

2. 현재 다음, 네이버등 포털사이트에는 출마 예상자의 개인 블러그나 카페, 개인홈페이지를 쉽게 찾아볼수 있으며 지역 언론사나 다른 기관 단체 홈페이지등을 통해 출마예상자의 인터뷰등 소개 관련 글이 다수 등록되어 노출되고 있는데 이또한 위법 여부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요.

3. 타 선거 관련법처럼 개인별 블러그, 카페, 개인 홈페이지, 모바일앱등, 개인 SNS를 통한 홍보 활동은 상시 가능한지도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하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고, 후보자가 같은 법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의 경우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와 무관한 자신의 일상적인 활동 등으로 구성된 인터넷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또는 제66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또한, 선거운동에 이르는지 여부는 전체 게시글의 내용게재형태표현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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