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5년3월11일 시행하는 전국 조합장 선거와 관련 질의코자합니다.
1. 출마를 준비하는자가 현재 개인 블러그, 카페, 개인 홈페이지, 모바일 앱(어플)
SNS를 통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현재 개인 활동을 하면서 본인소개를 포함하여, 본인 프로필공개, 본인의 생각과 생활모습등 홍보하며 현재 활동하고 있다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7장 29조에 의한 선거운동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요.
2. 현재 다음, 네이버등 포털사이트에는 출마 예상자의 개인 블러그나 카페, 개인홈페이지를 쉽게 찾아볼수 있으며 지역 언론사나 다른 기관 단체 홈페이지등을 통해 출마예상자의 인터뷰등 소개 관련 글이 다수 등록되어 노출되고 있는데 이또한 위법 여부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요.
3. 타 선거 관련법처럼 개인별 블러그, 카페, 개인 홈페이지, 모바일앱등, 개인 SNS를 통한 홍보 활동은 상시 가능한지도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