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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 휴대전화에 선거유세
내용
다름이 아니라 개인 휴대전화기기에 드물게 선거유세 문자가 날아오는데

개인 휴대전화까지 선거유세를 하는것은 정당한 행위인가요?

문자나 전화를 거부할 수 있는 의견표시는 어디로 해야하나요?

일반 전화번호로 표시하고 웹발신이여서 거부의사를 어디로 표출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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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직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써 선거와 관련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 바랍니다. 선거와 관련한 주무기관 으로서 직접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공직선거법」상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우리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하여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요구시 개인정보 수집출처와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등을 즉시 알리도록 되어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 행위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서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및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33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관계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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