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개인 홍보 범위
내용
<개인이 문자나 카톡, 페이스북으로 좋아하는 후보자의 선거 운동 방법>
- 개인이 좋아하는 후보의 지지문자 또는 단순 소개 문자를 주위 친구나 친지에게 문자, 카톡, 페이스북을 통하여 홍보 할 수 있는지
- 개인이 좋아하는 후보자의 사진, 이미지, 영상 등을 문자나 카톡, 페이스북으로 전달 할 수 있는지
- 개인이 좋아하는 후보자의 문자를 주위에 문자나 카톡, 페이스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 개인이 좋아하는 후보자의 기호가 들어가 있는 면함용 이미지를 문자나 카톡, 페이스북을 통하여 전달, 홍보할 수 있는지
- 개인이 좋아하는 후보자의 지지인터뷰영상, 지지이미지 등을 문자나 카톡, 페이스북을 통하여 주위에 전달 또는 홍보할 수 있는지
- 개인이 좋아하는 후보를 위하여 문자, 이미지, 영상 등을 제작하여 주위에 전달 및 홍보 할 수 있는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문자(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나,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전송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합하여 5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전자우편(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카카오톡, 라인, 네이트온 등 SNS 포함)을 이용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기타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9조 규정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