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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 연주회 후원금 지급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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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라남도의회입니다
기관명칭(전라남도의회 또는 전라남도의회의장)으로 개인 연주회 후원금 지급이
가능한지요?
기관의 예산이 아니 개인 자금으로 후원금을 지급할시(동료의원 자녀 독주회)
가능하지 않다면 근거 법령정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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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2015. 6. 23.자 전화답변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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