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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소식 장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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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간 분리가 안된 20평 짜리 사무실 중 5평 정도를 본 구의원 예비후보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5평은 같은 지역 시의원후보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간은 비영리 단체 등이 쓰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공간 분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 양해를 구해서 구의원, 시의원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모든 공간을 이용하여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진행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동시선거에 있어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당해 선거사무소 안에서 개소식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카목의 규정에 따라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선거사무소의 당해 사무소 안에서 개최하는 개소식·간판 게시식 또는 현판식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주류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자가 선거사무소를 개설하면서 선거사무소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정당의 간부·당원, 선거운동관계자 등 제한된 범위안의 자를 초대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 (예비)후보자 간 구획이 확정된(전체면적 20평 중 1인당 각 5평)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공동으로 개최할 경우, 개소식 장소는 신고된 공동선거사무소의 각 구획이 정하여진 범위 내(각 5평)로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벗어나 타 단체 등과 함께 사용하는 별개의 장소까지 이용하여 개소식을 개최하는 것은 그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89조제1항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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