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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소식 인사말
내용
문) 국회의원이며 국회의원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 같은 당 다른 선거구의 예비후보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제의 받은 바 축사내용에서는 당연히 필승 또는 당선의 격려내용의 축사를 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여부를 신속히 회신하여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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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초청을 받은 내빈이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축사를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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