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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소식 문자발송 관련 질의 (질의번호 188926호와 관련)
내용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문자를 선거구민도 아니고, 친인척, 지인 관계도 아닌 사람들에게 수용인원(언론보도상 약 1,000명이 참석했다고 하나, 선거사무소 면적은 약 80평 상당임)을 현저히 초과(3,000명 이상)하여 1회에 20명씩 한정적으로 발송하는 일명 '문자전화기'를 이용하여 대량 발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질의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이미 발생한 사안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행위의 주체, 목적, 내용, 방법, 대상, 범위 등)를 확인하여 위반여부는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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