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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소식 관련 문의합니다.
내용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해당 선거사무소 안에서만 개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개소식일 모든 일정(행위) 일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오시는 손님들에게 다과로 접대하는 것에도 제한이 해당하는지요?
혹 손님들이 많을 경우, 옥상이나 주차장에서 접대 가능한 건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해당 선거사무소 안에서만 개최하여야 하며,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의 다른 장소나 옥상, 주차장 등에서 개소식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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