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청에 개명신청을 마치고, 주민센터에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평일에 따로 시간을 내기 힘든 근로자라서 선거인명부 열람을 통한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새로 바뀐 이름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선거당일에 주민등록부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와 새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면 투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건가요?
바른 해석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