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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관행사 선거법 위촉여부 질의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기획홍보팀 이소미 책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4. 3. 21 개관예정인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관련한 개관 전, 개관 당일 행사가 선거법에 위촉되는지 여부를 질의드리고자 서울시 선관위에 전화를 드렸는데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중앙 선관위로 문의할 것을 권유받아 이쪽으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DDP는 예전 동대문운동장 및 야구장 부지에 건립된 서울시 소유의 건물로, 올해 3월 21일 개관 후에는 저희 재단에서 운영을 하도록 민간위탁을 받았습니다.
저희 재단은 자체 수입에 서울시 출연금을 보조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DDP의 경우 건물의 운영주체는 저희 재단이나 실제 건물 소유는 서울시이고 건립계획 등도 서울시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라 혹시 이러한 활동들이 선거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질의 드립니다.

질의 1. 개관 전 행사
개관 전 관련분야 시민 및 인사 초청 사전설명회 등을 개최할 경우
점심식사 또는 홍보 브로슈어,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

질의 2. 개관식행사
개관 당일에는 시민 1만명을 초청하여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개관기념 간단한 간식(떡) 제공이나 기념품 배포가 가능한지.
그리고 혹시 재단의 재원이 아닌 동대문상인연합회에서 자발적으로 떡을 나누어 주는 연계행사는 허용 가능한지.

질의 3. DDP외 출연기관 사업 관련 식사제공 가능 여부
DDP 개관 외에도 재단에서 진행하는 타 사업과 관련 사업참가업체, 시민들에게 식사제공, 홍보물 배포 등의 활동이 가능한지

위 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서울디자인재단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 타목에 따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개관과 관련하여 사업설명회 또는 개관식에 참석한 소속 임직원이나 그 가족, 거래선, 한정된 범위의 내빈 등에게 재단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 또는 싼 값의 기념품을 제공하거나,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관련 홍보브로슈어를 배부하거나, 동대문상인연합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게 당해 연합회 명의로 참가자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사업의 내용성격, 제공 대상자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선거와 관련없이 서울디자인재단이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업체가 자신의 명의로 식사를 제공하거나 홍보물을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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