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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연회 초청을 받았습니다.
내용
저희 입후보예정자님이 강연회 초청을 받았습니다.

강연회 참석을해도 되는지 강연회에서 선거와 관계없는 내용만 한다면 상관이없는지

그리고 강연회 요청한측에서 현수막이나 플랭카드를 설치시 후보자님 이름이나 사진이

들어가서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입후보예정자의 강연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입후보예정자가 단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 강사로 초청 되어 선거와 관련 없는 통상적인 강연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특강의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에 대한 지지를 권유유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입후보예정지역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연을 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현수막 설치와 관련하여
귀문의 경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 및 사진이 게재된 현수막 또는 플랭카드를 거리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행위 양태 및 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63-23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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