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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지방의회가 선거와 무관하게 지역주민 등을 초청하여 교양강좌 등을 개최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소속 지방의회의원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그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조, 제85조, 제8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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