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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연회 운영과 관련입니다
내용
기초의회에서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의원연수계획에 소양강좌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초빙강사의 소양강좌시 일반시민들을 초청하여 함께 연수를 받는 다면
공선법에 저촉이 되는지에 대해 알려 주시고요?
2)입법기관인 시의회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주관행사의 제한적 규정에 대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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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가 선거와 무관하게 지역주민 등을 초청하여 교양강좌 등을 개최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소속 지방의회의원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그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조, 제85조, 제8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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