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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사가 특정 인물의 공약에 대해 얘기를 하면 선거법에 위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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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양수업 시간에 강사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어떤 대선후보의 공략 하나를 예시로 보여주더군요.
수강생은 수백명이구요. 이렇게 되면 신고사항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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