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동구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은 구 출연금과 구민들의 자발적 기탁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최근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 1층 벽면에 강동구 장학기금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를 금액에 따라 크기가 다르게 동판으로 새겨서 등재(법인명 또는 성명, 금액)하고 있습니다(1천만원 이상은 성명과 사진 표기, 1천만원 이하는 성명 표기)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한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가 기부하였을 경우 기부행위에 대한 명예의 전당 등재가능 여부 및 허용범위?
- 등재 가능하다면 하용 범위?(직, 성명, 사진 아니면 성명만 기능한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