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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동장학기금 명예의전당 등재에 관한 질의
내용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동구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은 구 출연금과 구민들의 자발적 기탁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최근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 1층 벽면에 강동구 장학기금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를 금액에 따라 크기가 다르게 동판으로 새겨서 등재(법인명 또는 성명, 금액)하고 있습니다(1천만원 이상은 성명과 사진 표기, 1천만원 이하는 성명 표기)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한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가 기부하였을 경우 기부행위에 대한 명예의 전당 등재가능 여부 및 허용범위?
- 등재 가능하다면 하용 범위?(직, 성명, 사진 아니면 성명만 기능한지 여부 등)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3호 마목에 따라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장학기금을 기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와 무관하게 장학기금을 기부한 자의 성명 등을 통상적인 방법(1천만원 이상 기부자는 성명과 사진, 1천만원 이하 기부자는 성명)으로 동판으로 새겨 지방자치단체 청사 벽면에 등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통상의 기준을 벗어나 동판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포함)의 직명 등을 추가하거나 색상크기 등을 다르게 하여 그를 부각시키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금품(장학기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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