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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사패 수여 관련 질의 드립니다.
내용

오는 3월 29일(토)에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궁도대회 시 공로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자 합니다.

- 궁금한 점은 지자체장명을 감사패에 새길 수 있는지 여부

- 지자체장이 수상자(관내 주민)에게 직접 수여가 가능한지 여부

- 직접 수여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사람이 수여시 자리에 동석 가능한지 여부

- 주말에 열리는 도단위 궁도대회에 축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감사패 수여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포상조례에 따라 공로자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게재된 감사패를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궁도대회 개최 주최가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같은 법 제86조제6항에 따라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근무시간중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행사장에 참석하거나, 직접수여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포상조례가 아닌 공직선거법 제112제2항제2호자목에 따른 감사패 수여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여부를 불문하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수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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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선거 : 2. 21.부터
군수선거 : 3. 23.부터


[주말 행사의 지방자치단체장 참석 및 축사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행사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가 아닌 경우에도 지역을 대표하는 지위에 걸맞은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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