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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판등 용어의 정의
내용
긔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공직선거법」상 ‘간판, 현판, 현수막’에 대하여 별도로 그 용어를 정의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법여부의 기준은?



회신
2. 법 제93조의 적용에 대하여

법 제93조제1항은 일정한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지는 광고 등의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인바, 법 제61조에 따라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간판·현판·현수막이 적법하게 설치·게시되었다면 법 제93조의 규제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경우, 간판 등의 수량·규격·재질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네온사인·형광 기타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1.간판등 법적용은 어느법에 적용 하는지?
2.회신에 대하여 근거를 제시 하시길 바랍니다.
3.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선전탑을 이용하여 선전물을 게시 할수 있는지?


수고 하세요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한 경우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선전탑을 이용하여 선전물을 게시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불문하고 「공직선거법」제61조제6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7조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등 근거가 되는 법조항을 적시하여 답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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