긔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공직선거법」상 ‘간판, 현판, 현수막’에 대하여 별도로 그 용어를 정의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법여부의 기준은?
회신
2. 법 제93조의 적용에 대하여
법 제93조제1항은 일정한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지는 광고 등의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인바, 법 제61조에 따라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간판·현판·현수막이 적법하게 설치·게시되었다면 법 제93조의 규제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경우, 간판 등의 수량·규격·재질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네온사인·형광 기타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1.간판등 법적용은 어느법에 적용 하는지?
2.회신에 대하여 근거를 제시 하시길 바랍니다.
3.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선전탑을 이용하여 선전물을 게시 할수 있는지?
수고 하세요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