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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판개선사업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내용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20회 국회의원선거(2016.4.13) 기간과 병행하게 되어서 이사업이 공직선거법과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어서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회신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추진목적
○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거리, 건물, 업소의 특성이 잘 반영된 조화로운 간판개선으로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

나. 추진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4조의3, 동법 시행령 제28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다. 사업개요
○ 명 칭 : 통일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 사업구간 : 통일로 산골고개 ~ 녹번역(0.33km)
○ 사업규모 : 17개 건물 50개 업소간판
○ 사업기간 : 2015. 4월 ~ 2016. 4월
○ 소요예산 : 150,000천원(※ 1개 업소당 최대 2,500천원 이내 지원)

라. 추진경과
○ 2015년도
? 기본계획수립(4월) ⇒ 사업지구 지정(5월) ⇒ 간판개선 주민협의회 구성(10월)
⇒ 사업자 선정(12월)
○ 2016년도
? 주민설명회 및 사업동의서 징구(1월) ⇒ 디자인(안) 협의 및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회(2월) ⇒ 광고물 제작·설치(3월~4월) ⇒ 예산지원(4월)

마. 질의사항
○ 간판개선사업 예산지원에 따른『공직선거법』위반여부
○ 선거일전 60일전 도래에 따른 사업진행 관련『공직선거법』위반여부


첨부 : 관련 법규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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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 】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4조의3,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선거와 무관하게 행사에 이르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판개선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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