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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판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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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613 지방선거에 대구시 수성구 구청장에 출마 예정인 정순천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저의 간판 사용여부에 대해 선거법에 적법한지 질의 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팩스 0505-058-1111로 전송 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숙실장010-3823-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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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수익사업을 하는 직업상의 사무소가 아닌 사회적 활동 및 현안 연구 등을 위해 운영하는 개인사무실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의 성명이 포함된 간판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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