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간담회 개최에 따른 식사제공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내용
1년전 접견이 있었던 민원인을 대상으로 그간의 성과와 미흡했던 점을 보완해나가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행사계획은 11:00~12:00까지 진행되고, 12:00 ~ 13:00 동안 오찬 환담 시 행사참여자(120여명 예정)에게 간단한 식사를 제공한다면 공직선거법에 저촉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간담회 일정이 시급하므로 조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간담회에 참석한 민원인에게 행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1천원이하의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