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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담회 개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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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후보자가 되려고 하는자(또는 예비후보자)가 지역 주민들(아파트 부녀회, 이해단체 등)과 정책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만일 가능하다면, 간담회 개최장소의 제한 등 별도의 제한사항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예비후보자)가 공약을 개발하여 그 공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 범위 안에서 전문가이해관계자유관단체 등의 극히 제한된 범위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불특정 다수의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약발표 또는 지지를 호소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개최하는 경우「공직선거법」제254조에, 간담회 참석자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2.문 2에 대하여
이 경우 해당 간담회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간담회의 개최시기, 토론의 주제, 참석대상, 개최방법, 개최횟수, 객관적으로 간담회가 필수적인지 등 제반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므로 구체적인 간담회 내용 등을 적시하여 추가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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