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내 용
?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진행과 관련, 초청 인사 중 주요 내빈에 대하여
사회자가 무대 화면에 사진과 함께 소개를 하는 것이 「공직 선거법」에 저촉 되는지
여부
- 무대 화면에 보여지는 주요내빈은 현역 국회의원, 구의장, 당협위원장,
시·구의원, 유관 기관장, 관내 유력인사로 약 50명임.
【갑 설】
? 행사에 참여한 주요 내빈에 대하여 사회자가 의례적으로 소개하는 행위로 무방함.
【을 설】
? 화면과 함께 소개되는 주요내빈의 경우 다수가 현역 정치인으로 향후 각종 선거에
입후보할 가능성이 있으며, 함께 소개되는 다른 내빈에 비하여 부각을 시키는
행위로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