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각종 행사 시 내빈 소개 관련 질의
내용

질 의 내 용

?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진행과 관련, 초청 인사 중 주요 내빈에 대하여

사회자가 무대 화면에 사진과 함께 소개를 하는 것이 「공직 선거법」에 저촉 되는지

여부
- 무대 화면에 보여지는 주요내빈은 현역 국회의원, 구의장, 당협위원장,

시·구의원, 유관 기관장, 관내 유력인사로 약 50명임.


【갑 설】
? 행사에 참여한 주요 내빈에 대하여 사회자가 의례적으로 소개하는 행위로 무방함.

【을 설】
? 화면과 함께 소개되는 주요내빈의 경우 다수가 현역 정치인으로 향후 각종 선거에

입후보할 가능성이 있으며, 함께 소개되는 다른 내빈에 비하여 부각을 시키는

행위로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구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참석자를 대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를 부각시키지 않는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주요 내빈의 직성명사진을 무대화면에 표출하는 방법으로 소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내빈으로 초청된 자 중 특정 선거의 입후보예정자만을 대상으로 사진 등을 무대화면에 표출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조, 제60조, 제85조, 제86조,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