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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각종 축제시 행사 관계자에게 지급하던 식권을 고향사랑 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의 선거법 위반여부
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축제및 체육행사시 행사관계자에게 지급하던 식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고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행사진행요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행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행위로 보아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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