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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각급 학교 총 동문회 체육대회 관련 선거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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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총동문체육대회에 동문의 아닌 자치단체장이 참석할 수 있는지 또 참석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수 있는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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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직선거법」제86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한다)에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문의 행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라면 단순히 참석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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