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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각 정당의 현수막 수량 관련 질문입니다
내용
지방선거, 총선, 대선 때마다 각 정당에서 지역별로 게첩할 수 있는 현수막 수량의 제한이라든가 규정이 있나요? 있다면 관련된 법이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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