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 제도 개선에 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당의 입당원서 서식과 관련된 사항은 정당이 당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된 정당설립 및 정당활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당법」 또는 「정당사무관리규칙」으로 정당의 입당원서 기재사항을 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선거제도 개선에 노력하여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자의 해석에 대해 곡해가 있는 것 같아 재질의 합니다.
"정당의 입당원서 서식과 관련된 사항은 정당이 당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
입당원서의 사항은 자율로 정하는 것은 이미 동네 꼬마도 압니다.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증상 주소지의 검증시스템이 없는 것에 대해 귀회의 의견을 듣고자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각당이 만든 입당원서에 써서 내면 각당의 지방선거경선이나 총선경선시 기재된대로 해도 불법은 아닌지?를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무슨 질의인지 아시지요?
제발 법에서 정하는대로 하시고요,없다면 이런 불합리한 제도(입당원서의 주소지기재 검증절차)를 고치도록 귀하가 입법절차를 만들어 보도록
국민의 한사람을서 제안하고 질의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