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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족관계인 본인계좌에서 배우자, 자녀 국회의원(얘비후보자)후원회 기부금 대납에 대한 질의입니다.
내용
①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자 본인명 홍길동(가명) 계좌에서 후원에 계좌이체 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겠으나, 배우자 이순희(가명), 또는 자녀 홍철수 (가명)가 후원회에 기부하고 싶다는 의사를 구두 요청이 있어 홍길동의(가명) 계좌에서 배우자 이순희(가명), 또는 자녀 홍철수 (가명) 이름으로 송금자로 표기하고 후원금을 후원회에 기부하였을 경우 위법인지 여부?(배우자, 자녀 등 가족관계임을 고려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②위①의 내용이 위법이라고 후원자가 추후 인지하여 후원회에게 기부한 후원금 철회 반환요청이 있을시에 후원회에서는 후원회 회계프호그램에 기부자 요청에 의한 반환 사유를 기재 회계처리하고 기부금을 반환하여도 되는지 여부?

③위①의 내용이 위법이라고 후원자가 인지하지 못해 기부한 후원금 반환요청이 없더라도, 위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답변에서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이 있을시 후원회에서 후원인 계좌에서 임의적으로 반환해도 되는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본인명의의 계좌를 통해 본인명의가 아닌 가족 등 제3자의 명의로 후원금을 기부하는 경우 「정치자금법」제2조제5항 및 제48조제3호에 위반될 것입니다.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치자금법」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받은 금액은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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