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가수인 국회의원이 행사에서 노래를 하는경우
내용
다름이 아니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현역 국회의원이 관내 행사에서 인사말이나 축사를 하면서 주민의 요청이나 본인의 의지로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이 국회의원은 가수로서 음반도 내셨는데 이러한 행위가 선거법상 무방한지요??
무방하다면 이분이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이미 발생한 사안으로 행위·목적·시기·장소·대상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가수가 직업인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 포함)이 그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행사에 초청을 받아 참석하여 선거와 무관하게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고 공연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만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