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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이미 발생한 사안으로 행위·목적·시기·장소·대상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가수가 직업인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 포함)이 그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행사에 초청을 받아 참석하여 선거와 무관하게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고 공연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만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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