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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로수 부산물 무상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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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가로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여쭙니다.

1. 관내 버즘나무 가로수에 대하여 인근 농지 피음 및 낙엽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처리방안으로 주민(불특정 다수)이 직접 나무를 베어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이 사항 법 위반 여부

2. 매년 가로수 가지치기를 시행하고 있는 바 지엽처리에 대하여 늘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군이 농촌지역인지라 아직도 아궁이를 사용하는 농가가 있어서 가지치기 한 나뭇가지를 가져가기를 원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 가지치기 부산물을 농가에 공급(차량으로 집앞까지)하는 것이 법 위반 여부

군에서 직접 나무를 베어 처리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소모되며, 지엽도 폐기물처리 하고자 하면 이 또한 많은 비용이 소모됩니다. 예산절감 및 에너지재활용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사람이 사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선거법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이 사항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귀문의 경우 다른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가로수 처리에 따른 역무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차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가지치기 부산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이러한 근거 없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 대상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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