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가로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여쭙니다.
1. 관내 버즘나무 가로수에 대하여 인근 농지 피음 및 낙엽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처리방안으로 주민(불특정 다수)이 직접 나무를 베어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이 사항 법 위반 여부
2. 매년 가로수 가지치기를 시행하고 있는 바 지엽처리에 대하여 늘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군이 농촌지역인지라 아직도 아궁이를 사용하는 농가가 있어서 가지치기 한 나뭇가지를 가져가기를 원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 가지치기 부산물을 농가에 공급(차량으로 집앞까지)하는 것이 법 위반 여부
군에서 직접 나무를 베어 처리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소모되며, 지엽도 폐기물처리 하고자 하면 이 또한 많은 비용이 소모됩니다. 예산절감 및 에너지재활용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사람이 사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선거법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이 사항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