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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ㅇ궁금
내용
수고들하십니다.
저는 정치는 잘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궁금한점을 알고자
글올림니다.
크개보면 서울시는 시장 구청장/도는 도지사 군수/국회의원는 지역1인 이외
시도의원이니 광역비례 및 구비례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왜 고액나라돈을퍼주는지(국민을 위해 하는일 무엇인지)
그리고 무슨의원이던 선거에 나오는후보자에게 국민피(돈)을 지원하는지 또정치자금 모금을 왜하는지
등등이 일차 궁금함니다. 누구던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지방의원의 역할 및 대가 제공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는「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조례를 제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확정 및 결산을 승인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시견제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의원은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같은 활동을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선거에 관한 경비 지원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문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헌법」제116조에서는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 바, 이는 선거운동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 선거운동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자력이 없는 유능한 후보자의 당선을 보장하려는 규정이며, 동 규정에 따라「공직선거법」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에서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일정수(유효득표총수의 10% 또는 15%) 이상의 득표를 올린 후보자 등에게는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정치자금 모금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치활동(선거비용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정치자금법」제6조에서 후보자 등(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는「덧붙임」관계법조문 참조)은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제도 도입 이유는 모든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정치참여의식을 높여 유권자 스스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나아가 비공식적인 정치자금을 양성화시키기 위하여 도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임〕
정치자금법[시행 2012.2.29. ] [법률 제11376호, 일부개정]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1. 삭제
2. 국회의원(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포함한다)
2의2.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대통령후보자등"이라 한다)
3. 정당의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이하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라 한다)
4. 지역선거구(이하 "지역구"라 한다)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국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중앙당의 대표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이하 "당대표경선후보자"라 한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이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라 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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