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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국(朝國)이 싫어요!!!!』 현수막 게시 가능 여부 질의
내용
수고하십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상호 비방만하는 현 상황이 너무 싫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래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개인적 의견을 표출하고자 합니다.
혹 아래 게시내용이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국(祖國)이 싫어요!!!!』

수고하십시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조국(祖國)이 싫어요!!!!”라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나, 귀문의 문구가 게재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덧붙임 :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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