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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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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보면서 아래와 같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2019.4.1일자 선거법 위반에 관계되는 기사를 살펴보면
「경남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창원성산 국회의원 후보의 경남FC 경기장내 선거유세에 대해 "선거법 위반에 해당 된다"고 밝혔다.
경남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기장 내부는 유료로 표를 산 이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공직선거법 106조 2항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프렌시안, 곽재훈 기자, 2019.04.01. 16:37:45, Queen, 김원근 기자, 승인 2019.04.01. 16:48, MBC NEWS, 오현석 기사입력 2019-04-01 16:09 최종수정 2019-04-01 17:21 외 다수업체(생략) 등이 쓴 기사를 봤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①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②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ㆍ시장ㆍ점포ㆍ다방ㆍ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선거기간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로 되어 있다.

그런데 경남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법에 위반 된다고 했으나, 제106조 제2항은 호별방문의 제한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관련법을 오인하고 잘 못 해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경기장 내에서 선거유세를 하였을 때에는 「공직선거법」몇 조 몇 항을 위반하여 무슨 처벌을 받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누구나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유료의 경기장 내에서 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제2항에 위반될 것이며, 법 위반에 따른 조치 내지 처벌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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