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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 선거법 저촉 여부 확인
내용
우리 시는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중 자율적인 봉사활동 역량강화와 우수 프로그램 발굴을 위하여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매년 실시하여 연말(12월 자원봉사자대회시)에 우수프로그램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공모신청한 자원봉사단 사업계획서를 심사한후 선정된 봉사단별로 2백만원이내의 활동비 및 재료비를 교부하여 6개월(4.1 ~ 9. 30)간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비는 지자체 시책사업 보조금(시비 50%, 구군비 50%)중 일부로서 선거기간중에 지자체 보조금을 단체에 교부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제18조제19조에 따라 자원봉사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른 행위로 보아 시기에 관계없이 행사의 개최 또는 후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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