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는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중 자율적인 봉사활동 역량강화와 우수 프로그램 발굴을 위하여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매년 실시하여 연말(12월 자원봉사자대회시)에 우수프로그램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공모신청한 자원봉사단 사업계획서를 심사한후 선정된 봉사단별로 2백만원이내의 활동비 및 재료비를 교부하여 6개월(4.1 ~ 9. 30)간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비는 지자체 시책사업 보조금(시비 50%, 구군비 50%)중 일부로서 선거기간중에 지자체 보조금을 단체에 교부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