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전북대학교 제17대 총장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 위탁 수용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
내용
전북대학교 제14대 교수회는 교수회 정관에 따라 전북대학교 총장의 임기만료일 180일전(본 사례의 경우에는 2014년 6월 16일)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하고자 하였으나, 총장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이 학내 사정으로 인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기일 내에 완료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로 부득이하게 위탁 기일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실시되는 선거관리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목적은 ‘선거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전북대학교 전체교수의 총의에 따라 시행되는 전북대학교 제17대 총장후보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귀 선거관리위원회에의 관리 위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전북대학교 학내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기일을 지연하여 선거관리 위탁을 의뢰함에 있어서 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련 규정 제4조(선거관리의 위탁)의 적용에 유연한 입장을 보여주실 것을 청합니다.

통상적으로 모든 규정에는 정당한 사유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를 고려한 예외 규정이 있는데, 본 근거 규정 제4조에는 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바, 이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례를 처리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귀 위원회에게 부여된 재량 영역이라고 추정하며, ‘전북대학교 제17대 총장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를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하여 선거관리 위탁을 허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북대학교 제14대 교수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북대학교 제17대 총장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47호(2005.10.28. 제정) 제4조를 어떻게 적용할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2014.8.3.) 답변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4. 7. 29.
전북대학교 교수회장 이왕휴 올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동일한 사안이 서면으로 접수되어 전주시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063-246-4307)에서 처리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63-239-2330)]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