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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ns통한 주민의견 묻고 답하기 선거법 저촉 여부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시교통운영과에 근무하는 국응생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서울지역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2014.2.14. 현장 시장실을 운영합니다.
이때 sns를 통한 주민 의견을 묻고 답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별첨과 같이 질의 하오니 조속한 시일내로 답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교통운영과 국응생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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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주민의견 수렴에 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개설된 SNS를 이용하여 서울지역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를 위한 선거구민의 의견을 수집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그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조제60조제86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교통방송을 통한 현장시장실 실시간 방송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특정 사이트를(초기화면, POP up창 제외) 통하여 방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의례적인 범위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그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조제60조제86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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