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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ns선거운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빨리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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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동헌바보] [오후 6:01] SNS 선거홍보를 해서 보는 사람이 20대만 50%이상이 넘고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50%이하입니다. 이는 20대에게만 정치가 치우쳐질 수 있는데 이에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류동헌바보] [오후 6:01] 선거운동시 무분별한 전화방 운영과 자동응답시스템 운영 등으로 인해 선거권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화방 운영, 자동응답시스템, 카카오톡 및 네이버 밴드등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 선거운동을 해야하나?
[류동헌바보] [오후 6:01] SNS로도 표현의 자유가 가능 하므로 sns선거를 막는 것은 정말 쌉 오지는 인권 침해가 될 수 있고 제한하면 않된다 또한 유권자들은 알권리가 최대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sns선거 운동은 필요 합니다 하지만 sns선거를 하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동헌바보] [오후 6:01] SNS 선거홍보를 해서 보는 사람이 20대만 50%이상이 넘고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50%이하입니다. 이는 20대에게만 정치가 치우쳐질 수 있는데 이에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류동헌이도헌] [오후 6:01] 선거운동시 무분별한 전화방 운영과 자동응답시스템 운영 등으로 인해 선거권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화방 운영, 자동응답시스템, 카카오톡 및 네이버 밴드등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 선거운동을 해야하나?
[류동헌] [오후 6:02] 페이스북,라인,카스등 다른 sns 매체 등에 대한 규제 문제와 일반 유권자로 가장한 선거운동원이 홍보물이나 기사 등을 카톡이나 네이버밴드 등에 유포했을 때 위법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만 선거운동원이 많아진 것 처럼 느겨질 수 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해보십시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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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공직선거법」제59조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세지 또는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상시 가능합니다. 다만, 게시내용이 허위사실공표 또는 후보자비방에 이를 경우에는 동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조(후보자비방죄)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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