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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ns상에 본인의 투표 결과를 올리면 선거법 위반인가요?
내용
예를 들어 sns에 무슨 당을 뽑았다, 라고 올리면 선거법 위반인가요?
만약 선거법 위반이라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인이 스스로 선택한 정당 또는 후보자를 공개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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