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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ns를이용한 선거운동 관련 문의
내용
안녕하십니까

sns(페이스북)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선거일이 아닌때에 홈페이지나 게시판 대화방등에 동영상 글 사진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는 허용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모든게시물에 "선거운동정보" 문구를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2. 개인명의의 계정이 아닌 단체계정으로 개설하여 여러명이 운영하여도 무방한지요
예) 홍길동(x)
@@의원후보 홍길동(o)

3. 위 2의경우 모든게시물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직접 게시하고 관리하여야 하는지요? 아님 facebook 시스템상 추가운영자를 선임하여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원이 함께 게시하고 관리하여도 무방한지요?

4. fscebook을 이용한 선거운동시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한지요?
기타 금지되는사항이나 유의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4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자우편(SNS 포함)에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며, 이 때에는 선거운동정보 표시와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문 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SNS의 계정 주체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려우나, 선거사무장 등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보조하는 신분이므로 후보자 명의의 SNS의 계정을 관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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