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sns나 오픈카톡 선거법 위배
내용
안녕하세요.

총선 관련 선거법 문의 드립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과 카카오 단톡방 그리고 sns를

할때 선거법에 위배되는 상황을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어떤 상황이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비방이나 기사공유 특정후보지지 등등 어떠한 상황일때 선걱법에

위배되고 문제 소지가 있어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또는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임 :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10.1.25., 2015.12.24.>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③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8.4.>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