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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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ms 전송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내용
당사는 광고가 삽입된 문자메세지 전송방법 특허 출원 업체(출원코드:1-2012-0077368) (주)올넷시스입니다.

당사의 어플은 포인트모아모아라는 어플로 미리 작성된 문자메세지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문자내용을 선택하고 본인의 주소록에서 보내고 싶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지인들에게 홍보 문자를 발송하고 건당10원정도의 포인트를 얻는 SMS 소셜 리워드광고 어플 서비스업체입니다. 문자가 지인들한테만 발송 되므로 스팸과 관련없는 신뢰도 높은 문자홍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 이 방법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면 스팸이슈없이 sms홍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선거법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당사가 후보자측과 계약을 해서 후보자가 같은 내용으로 한사람에게 한번씩만 도달되도록 텍스트로만 되어진 LMS 10만건을 보내달라고 했을때 어플의 특성상 사용자가 개개인이 선택해서 보내야 하므로 한번에 보내지지않고 몇일에 걸려서 보내졌다면 자동동보통신의 횟수에 1회로 산정되는지 아니면 저촉되는지 여부

2. 단지 스팸만을 막기위해서 어플에서는 자신의 주소록에서 광고할내용과 20인이하를 선택하게 하고 발송은 인터넷무료문자를 이용해서 sms를 보내면 자동동보통신에 해당 안되는지여부

위 두가지 질의에 대하여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해당어플을 받으시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포인트모아모아를 검색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유권자는 스팸에서 해방되고 후보자는 효과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 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권해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올넷시스 이사 정재진 010-6702-4999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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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전송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발송시마다 자동통보통신 횟수에 산정될 것이며,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수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자동동보통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하고 발송자에게 포인트 등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230조제1항제4호?제5호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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