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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nfc 종이 명함을 활용한 예비선거기간내 운동 관련
내용
예비선거기간내에는 현행법상 예비후보자 직계가족외에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다.
1.예비후보자가 nfc종이 명함을 A유권자에게 배포를 하고
그 명함을 받은 A유권자가 B유권자에게의 스마트폰을 nfc종이 명함에 갖다대어
그 후보자의 모바일웹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배가 되는가요?

2. 예비후보자가 NFC 종이 명함을 A유권자에게 배포를 하였으나
A유권자는 그것을 버렸을 경우 B유권자가 그것을 주워 휴대폰 갖다대어
예비후보자의 모바일웹사이트에 접속을 할 경우는 불법인가요?

3. NFC종이명함에는 스마트폰을 갖다대시면 후보자의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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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교부받은 유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동 명함을 보여주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거리에 버리는 등 살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6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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