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선거기간내에는 현행법상 예비후보자 직계가족외에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다.
1.예비후보자가 nfc종이 명함을 A유권자에게 배포를 하고
그 명함을 받은 A유권자가 B유권자에게의 스마트폰을 nfc종이 명함에 갖다대어
그 후보자의 모바일웹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배가 되는가요?
2. 예비후보자가 NFC 종이 명함을 A유권자에게 배포를 하였으나
A유권자는 그것을 버렸을 경우 B유권자가 그것을 주워 휴대폰 갖다대어
예비후보자의 모바일웹사이트에 접속을 할 경우는 불법인가요?
3. NFC종이명함에는 스마트폰을 갖다대시면 후보자의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