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c 종이 명함을 활용하여 예비선거기간내에
예비 후보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선거 운동중 nfc 명함을 사용, 배포한 후
이 것을 받은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위한 계획적인 활동이 아닌
지인 또는 다른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nfc 종이명함을 휴대폰 대어
후보자의 모바일웹페이지와 동영상이 보여지게 될 경우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명함을 받은 유권자는 타 유권자에게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 아닌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