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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logojector 사용에 관한 질의
내용
당사가 개발한 로고젝터는 LED 빛을 이용하여 로고와 같은것을 확대 해서 투영해주는 장치 입니다.
이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 사무소의 간판 또는 현판으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간판 또는 현판으로 사용할 경우 설치가 가능한 장소, 설치 가능한 댓수, 투영하는 문구의 제한사항, 사이즈 제한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은 저희 제품을 이용하여 건물 외벽에 투영했을시의 예시 화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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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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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직선거법」제61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선거사무소에 귀문의 기기를 이용하여 간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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