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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m(유용한 미생물) 배부 관련 질의
내용
안녕하세요..
em(유용한미생물) 배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구리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악취제거 및 수질 환경보호등을 위해 시민들에게 일정량의 em을 무료로 배부하려고 하는데 구리시선관위에서는 선거법위반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남시,고양시등에서는 선관위에서 선거법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을 해서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악취제거등을 위해 em을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인지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폐기물관리법』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한 중앙행정기관의 기본시책에서 정한 바에 따라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EM용액을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이를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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