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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특정 정치인(후보)의 팬영상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
내용
많은 분들이 각자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계실텐데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정치인의 사진과 영상(주로 방송내용이겠죠)을
이용해서 정치인에 대한 지지 영상을 만드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예를들면 사진과 영상의 저작권?
또 지지하는 정치인이 각종 선거에 나올 경우
이런 영상이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저작권법」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정치인에 대한 지지영상을 만들어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 SNS 등에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사진과 영상물의 내용에 있어서는 허위사실의 공표나 비방에 이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덧붙임 :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1. 7. 28., 2012. 2. 29., 2017. 2. 8.>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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