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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은 1999.6.13.이전 출생 아닌가?
내용
안녕하세요.

6.13 지방선거의 선거권 시작 연령 "1999.6.14일 이전 출생"에 대한 질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네이버, 다음 포탈 등에 6.13 지방선거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1999.6.14 이전 출생)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전"이라 함은 기준이 되는 때를 포함하여 그 전을 의미하며

선거일 당일인 2018.6.13일 현재 1999.6.14일 출생자는 만18세로

선거인명부(대상자 전산 추출) 및 선거권에서 배제되어야 함에도 포함됨에 따라

전국 선거권자수가 해당 일 만큼 늘어나 공정해야 할 지방선거 투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봅니다.

"1999.6.14 이전 출생"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구합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일정
ㅇ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네이버, 다음 등 토탈 검색 포함)
- 선거일투표 : 2018.6.13.(수)
-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 (1999.6.14.이전 출생)

2. 선거일 현재 선거권은 "1999.6.13 이전 출생" 아닌가?
ㅇ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자 연령 개시 날짜는 1999.6.13 이전 출생 또는
1999.6.14 이전 출생 중 어떤 날짜가 맞는 지 재검증을 요청합니다.
- 1999.6.13 이전 출생자는 2018.6.13일 현재 19세.
-> 1999.6.14 이전 출생자는 2018.6.13일 현재 18세.
- 선거인명부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함에 따라 선거권자를 1999.6.14 출생자
포함시켜 공직선거법 등 위배 가능성 존재.

<사전 정의, 국가법령>
ㅁ 이전(以前) : 기준이 되는 때를 포함하여 그 전.
ㅁ 민법, 제4조(성년)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ㅁ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7조에서는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는 연령계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민법」에 따라 연령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민법」제158조(연령의 기산점)에는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60조제2항에서는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99.6.14.에 출생한 자는 연령계산의 기산점이 출생일이므로 2018.6.13.에 19세가 되고, 1999.6.14.을 포함하여 그 이전에 출생한 자는 「공직선거법」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자에 해당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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